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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9 2017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철물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건축 중이 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밀린 공사비와 개인 채무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현재 집을 짓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고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집을 완공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과 외상대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공급 받고, 2014. 7. 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신용정보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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