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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25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63]
판시사항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처분한 바 있으면 그 양도할 당시에는 위 부동산이 그 유일한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의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한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도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처분함으로써 그 양도할 당시에는 위 부동산이 양도인 소유의 유일한 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들 부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주택의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한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들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 소유의 유일한 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과 소외 2에게 1988.7.24. 대금 2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9.까지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는데,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1988.10.21.에 10.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일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인 1988.9.19.인데도, 피고가 그 양도시기를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인 1988.10.11.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통상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원고들이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라고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1에도 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이행하기로 특약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들을 1988.9.30.에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것은 그 이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1988.9.21.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옳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위 갑 제15호증의 1(매매계약서)에는, 원고들이 1988.7.24. 소외 1과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금 25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중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받고 1차 중도금 15,000,000원은 8.2.에, 2차 중도금 55,000,000원은 8.17.에, 잔금 160,000,000원은 9.19. 각 지급받기로 하되, “1.전세금 25,000,000원과 은행융자금 110,000,000원은 잔금으로 대체한다. 2.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 주는 책임은 매도인이 잔금지불 전까지 이행한다. 3. 잔금지불은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당일 지불한다. 4. 등기이전 전이라도 잔금일로부터 모든 권리는 매수인의 소관이다.”라는 특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보면 자기는 처인 위 소외 2와 함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25,000,000원을 위 소외 2의 예금구좌에서 발행받은 액면 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과 현금 등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1·2차 중도금 70,000,000원은 각 그 지급기일에 처제인 소외 3의 예금구좌에서 발행받은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을 합하여 지급하였으며, 잔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무원리금 110,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금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5,000,000원은, 그 지급기일인 1988.9.19. 위 소외 3의 예금구좌에서 발행받은 액면 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과 타행권 자기앞수표 및 현금을 섞은 금 5,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인 1988.7.23. 위 소외 2의 의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 동대문지점에서 액면 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이 발행되었다가 7.29. 위 수표금이 모두 지급결제되었는데 그 중 10장에 원고 1의 명의로 배서가 되어 있고, 7.29. 위 소외 3의 의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 동대문지점에서 액면 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이 발행되었다가 그 중 7장과 12장이 위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8.2. 서울신탁은행 명동지점의 원고 1 명의의 예금구좌와 소외 4(원고 2의 어머니)명의의 예금구좌로 각기 입금되었으며, 위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1988.8.17.에는 수산업협동조합 동대문지점이 그 전날 발행한 액면 금 5,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이 원고 1 명의의 위 예금구좌로 입금되었고, 위 잔금 지급기일인 1988.9.19. 위 소외 3의 의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 동대문지점에서 발행된 액면 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이 그날 모두 서울신탁은행 신대방지점의 원고 1 명의의 예금구좌로 송금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과 입금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은 위와 같은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음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갑 제15호증의 1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매도인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되 매수인은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약정된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잔금 지급기일로부터는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갖도록 약정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약정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잔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및 을 제1호증의 7,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변경은 1988.10.8.에, 등기부상의 건물표시변경등기는 1988.10.13.에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잔금은 어김없이 약정된 지급기일(1988.9.19.)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갑 제15호증의 1에 잔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는 취지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교부되기 전에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으로서는 갑 제15호증의 1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의미와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훨씬 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연유, 매도인인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측의 의뢰에 따라 발행된 액면 합계 금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원고 1 명의의 예금구좌에 송금된 경위 등에 관하여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과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에 청산된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가 통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들이 1988.9.30.에야 발급되었다는 점들에만 집착한 나머지, 위와 같은 소외 1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위 서증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인감증명서들이 발급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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