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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97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018고단5976호의 압수된 증 제4...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976』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C, D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C)은 피고인 A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피고인 A에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다수 유심을 받아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28.경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C)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원룸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G’ 등 다수의 유심을 공급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피고인 B는 2018. 10.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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