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8. 18:10경 아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8:10경 아산시 C를 모산삼거리 쪽에서 E웨딩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E웨딩홀 쪽에서 모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0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뒤 휀다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