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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6가단53255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H조합(이하 ‘이 사건 H조합’이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26. 08:30경 전남 영광군 I아파트 J동 10층과 옥상 사이의 계단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나. 망인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사망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여, ①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기간 2010. 5. 28.부터 2030. 5. 28.까지’인 ‘K’ 보험계약, ②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2014. 8. 29.부터 2044. 8. 29.’인 ‘(무)L보험’ 보험계약, ③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2. 3. 30.부터 2042. 3. 30.’인 ‘M’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07. 1. 17.부터 만 65세까지’인 'N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의 기재와 같다.

[K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D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무)L보험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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