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H조합(이하 ‘이 사건 H조합’이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26. 08:30경 전남 영광군 I아파트 J동 10층과 옥상 사이의 계단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나. 망인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사망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여, ①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기간 2010. 5. 28.부터 2030. 5. 28.까지’인 ‘K’ 보험계약, ②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2014. 8. 29.부터 2044. 8. 29.’인 ‘(무)L보험’ 보험계약, ③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2. 3. 30.부터 2042. 3. 30.’인 ‘M’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07. 1. 17.부터 만 65세까지’인 'N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의 기재와 같다.
[K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D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