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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10086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06. 10. 19. 손해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기간은 2016. 10. 19.부터 2050. 10. 19.까지, 기본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40,000,000원으로 하고,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해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떼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총칙)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E은 2013. 11. 17. 09:5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00-2에 있는 ‘새부천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보행 중이던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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