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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23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37>

1. 풍속영업자는 업소 내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서울 강북구 B전화방'에서 방 9개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포르노 동영상을 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포르노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3고정554>

2.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소 내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 20:45경 서울 강북구 B 전화방'에서 방 9개, 컴퓨터 10대, 전화기 3대를 설치하고 포르노 동영상을 저장하여 손님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포르노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2008. 11.경부터 2012. 8. 28.경까지의 풍속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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