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전자, 통신, 반도체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26. 피고로부터 전자동 ABS(Anti-lock Brake System) 도금장치 1식(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을 2014. 12. 25.까지 제작, 납품 및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9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30. 피고가 지정한 설치장소인 신진에스티피 주식회사(이하 ‘신진에스티피’라 한다)의 사업장에 이 사건 장치를 설치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6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억 9,600만 원(= 29억 6,000만 원 - 26억 6,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약정한 기한을 95일 경과하여 납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의 10%인 2억 9,600만 원을 지체보상금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 피고 주장과 같이 지체보상금 합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는 신진에스티피가 납품지체에 대한 이의제기를 취하할 경우 원고에게 지체보상금 2억 9,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장치는 납품 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신진에스티피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의 일부인 1억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는 신진에스티피가 묵시적으로 이의제기를 취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