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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655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95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발전설비용 기계부품의 도매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제작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8. 13. B으로부터 고온고압 열수력기기 성능시험장치 제작 및 설치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0. ‘C’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수급한 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압축공기공급장치(KIMM SMART-P Air Supply System, 이하 ‘이 사건 공기공급장치’라고 한다)를 대금 62,700,000원에 2013. 3. 5.까지 B 부지 내 지정장소에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피고 한국에어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에어로’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기공급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오일프리에어콤프레샤(MODEL HAi-1430A) 1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제작설치를 의뢰하였다. 라.

이 사건 공기공급장치는 2013. 11.경 B에 설치되었다.

마. 2014. 6. 18. 이 사건 기계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기계의 메인기판 및 부품이 손상되었고, 그 누수는 이 사건 공기공급장치에 연결된 원고가 설치한 콘트롤밸브 및 에어공급밸브의 부품에 스며들어 그 장치들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84,227,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한국에어로는 제조물 책임에 따라, 피고 A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들 이 사건 기계에 결함이 없으며 그 입증이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관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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