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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2369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2.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활용하여 D지구 산업체에 공장용 및 난방용 증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집단에너지공급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C는 집단에너지공급공장 시설 중 연료공급장치에 관하여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고, E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다시 F은 피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 6. 피고와 사이에 C의 집단에너지공급공장 시설 중 연료공급장치의 일부인 ‘벨트컨베이어 위드 벨트스케일 및 드래그 체인 컨베이어 2조’(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계약금액 2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7. 1. 6.부터 2017. 4. 5.까지로 정하여 제작, 공급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의 구동모터 사양변경 및 소방배관 제작요청에 따라 납품기한이 2017. 5. 12.로 변경되었고, E의 검사일정 지연으로 원고는 2017. 5. 26. 이 사건 장치를 납품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1. 무부하 시운전을 하였고(갑8), 2017. 12. 21.경 F의 참여 아래 부하 시운전을 한 결과 A 장치의 측정오차는 ‘-0.0514%, B 장치의 측정오차는 ’-0.235%‘로 정상적인 오차범위에서 정상가동 되었다(갑7, 20). 바. C는 2018. 3. 15. 집단에너지공급공장의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사. 2018. 4. 11. F이 주관한 검증 결과 A 장치의 측정오차는 ‘0.0907%, B 장치의 측정오차는 ’0.7353%‘로 이 사건 장치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되었다

(갑12). 아.

원고가 2018. 9. 6. 다시 실시한 검사에서 A 장치의 측정오차는 '0.0907%', B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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