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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6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131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6. 경부터 같은 해

3. 29. 17:00까지 위 오피스텔 131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C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 D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산정 근거: 1 일 수익금 10만 원 × 영업 일수 31일 (2017. 2. 26. ~ 2017. 3. 28.) = 3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경에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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