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16호를 임차한 후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경부터 2018. 2. 19. 경까지 위 오피스텔 516호에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E’ 등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F( 같은 날 성 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8만 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해 둔 G( 여, 29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1. 통장 사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같은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5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기간 중인 2018. 2. 13. 성매매 알선 수익금으로 임대차 보증금 110만 원을 지급하였고( 몰수보전됨), 1일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 380 쪽). 추징금 50만 원은 2018. 2. 14.부터 단속되기 전 날인 같은 달 18.까지 5 일간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 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