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5노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권총형 가스분사기와 가스탄, 공포탄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6. 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