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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1. 2.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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