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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68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건설노조 E 이다.

1. 2015. 4. 16.「 세월 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 관련

가. 사건 배경 민 노총은 2015. 4. 15. 경「 민 노총 16일 전국에서 총파업 선포대회, 세월 호 추모제도 적극 참여」 라는 제목으로 “4 월 16일은 세월 호 참사 1 주기다.

이를 맞아 전국에서 추모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민 노총 모든 지역본부는 세월 호 추모대회에 일제히 참가하기로 하였다.

( 중략) 더 불어 민 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을 기점으로 5~6 월 파상투쟁 과정에서도 진상 규명과 세월 호 인양 등 세월 호유가족의 요구를 알리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할 방침이다.

” 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세월 호 관련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 편 2015. 4. 16. 19:00 경부터 21:10 경까지 사이에 집회신고 없이 서울 광장에서 약 10,000명이 참가한 ‘ 세월 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가 개최되었는바, 같은 날 21:20 경 위 집회 참석자 약 8,000명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나.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 세월 호 범국민 추모행동 ’에 참가 하면서 2015. 4. 16. 21:20 경부터 21:40 경까지 약 8,000 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광장에서 F 빌딩 앞까지 양 방향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8,000명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24.「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관련

가. 사건 배경 민 노총은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 경부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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