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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39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서 비정규 사업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15. 4. 16.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 피고인은 2015. 4. 16. 19:00 경부터 21:1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10,000 여명은 태 평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E 빌딩 앞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청계 3 가 및 종로 2가 교차로 등으로 분산 이동하며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6,000 여 명과 함께 같은 날 22:25 경부터 22:50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YMCA 앞 양 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24. 민 노총 총파업 집회 민 노총은 ① 2015. 4. 13.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4. 16.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조합원 등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 구간을 ‘ 진행방향 2개 차로 ’를 따라 행진하는 ‘ 노동자-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4. 24. 15:25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을 지로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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