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1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전 D 실장이다.

1. 2015. 4. 16. 자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8:10부터 같은 날 21:10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가족협의회 E의 사회로 4 ㆍ 16 연대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10,000 여 명이 모여 개최된 ‘ 세월 호 참사 1 주기 범국민 추모 행동’ 집회에 참가하였다.

같은 날 21:10 경 집회 종료 후 피고인 등 참가자들은 유가족 종교인 대학생 재야단체 시민 순으로 대열을 갖춰 태평로를 따라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 하여 같은 날 21:33 경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10,000 여명은 광화문 광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행진을 막는 경찰 및 경찰 차벽으로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 남로 광 교 청계 2가 R 종로 2가 R( 여기서 1, 2 대오 분산) 종로 3가 (2 대오) 종로 2가 R(1, 2 대오 합류) 세종로 R 광화문 광장 중앙 광장 광화문 누각까지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21:33부터 23:00 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에서부터 종로구 YMCA 앞 종로 대로까지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24. 자 일반 교통 방해 민 노총은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되,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노동자-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면서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