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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노4815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5. 5. 1. 23:54 경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길 2에 있는 안국 동사거리 차로 및 2015. 11. 14. 17:21 경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차로를 각 점거할 당시 이미 도로는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 5. 1. 자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5. 1.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이 주최한 ‘ 민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한 후, ‘ 세월 호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세월 호 집회는 4 ㆍ 16 연대가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민 노총이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가두 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개최하기로 한 집회였다.

4 ㆍ 16 연대는 이에 따라 2015. 5. 1. 20:25 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 국 역 사거리에서 소속 회원 및 민 노총 소속 노조원 등 1,400 여 명의 참가 하에 ‘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2015. 5. 2. 02:30 경 북인사마당 인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세월 호 유족 등 100 여명은 2015. 5. 2. 10:00 경까지 안 국 역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23:54 경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흰색 깃발을 든 상태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길 2에 있는 안국 동사거리 전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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