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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6가단9423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4. C에게 금전을 대출하면서 C 소유 부동산(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빌라 301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72,800,000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5. 3. 23.자로 C과 임차보증금 2,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9.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은 2015. 7. 2.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가 개시되어 2016. 3. 10.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2016. 4. 14.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3순위로 46,241,4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72,800,000원(=원금 55,000,000원 이자 10,722,24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을 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한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의 보장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임차인이므로,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2,200만 원을 배당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주거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을 1 ~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직장 인근의 연립주택 반지하층(부천시 오정구 F건물 가동 B0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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