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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8 2016가단1028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 주거용 건물(부천시 오정구 E빌라 14동 101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2015. 5. 27. 강제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가 개시되고 2015. 10. 28. 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위 강제경매와 중복)가 개시되어 2016. 1. 21. 제3자(F)에게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배당요구종기 내에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1. 12.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로서 위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6. 2. 29. ‘피고에게 2순위로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인 73,319,70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4,857,89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0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D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매개시 이전인 2012. 2. 23.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6. 26.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으로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2,200만 원을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이 피고를 선순위자로 보아 원고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부당하다.

나. 피고 주장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3. 판단

가. 갑 1, 3 ~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D과 원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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