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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421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 원고는 2007. 11. 2.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9. 11. 1.,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증서 2007년 제712호로 작성하였다.

이후 C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3. 2.경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3852호로 C의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C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시 권선구 D빌딩 1층에 위치한 E 수원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2013. 3. 5. 원고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총 채무액을 5,300만 원으로 확정하되, C이 위 채무 중 300만 원을 변제하고 C의 언니가 2,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선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고, 2013. 3. 15., 2013. 4. 15., 2013. 4. 30. 각 500만 원을, 2013. 11. 30. 나머지 전액을 각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3. 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였다.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식당 양도(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한편 C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3. 29.경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영업재산을 포함한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식당의 영업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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