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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12 2017가단9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B 임야 49,8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고성군 C(이하 ‘C’라 한다) B 임야 49,8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정받은 ‘E 임야 1정 7무보’의 일부로서, 1976. 10. 21.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1988. 7. 18. B 임야에 합병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2009. 4. 8.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295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D의 공동상속인 중 1명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단301801호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2.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6. 12. 1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D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은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게 되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지며, 대한민국이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D의 공동상속인 중 1명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한민국과의 2008. 12.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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