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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공구상가에서 출발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3-6에 있는 심곡고가 위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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