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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9 2014고정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02:48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신흥로 5 심곡고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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