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7. 04:0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677-6에 있는 대청교회에 이르러, 그 담을 넘은 후 위 교회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그 곳에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사물함 안에 있는 자동차 키를 들고 나와 위 교회 뒤 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20만 원 상당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1. 7.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대청교회’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3-1에 있는 MMC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MMC건물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93-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운전면허 상세 내역서, 현장감식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