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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14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까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과도 있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과도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택시기사 B와 합의하였고, 원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 E, D, F을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7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가중영역[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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