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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2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3.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0. 09:4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에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길에 버렸다는 이유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30,0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E을 쫓아다니며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고, “엿이나 먹어라, 이 씹할 놈들아, 니들 마음대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신분증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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