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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22:1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4다길 45에 있는 ‘마을마당’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통고처분서를 발부받자 이에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막걸리 병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D 쪽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위 통고처분서를 찢어 버리는 등 위협적인 기세를 보이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성동구치소로 보내줘라, 갔다 와서 니네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못 죽이나 봐라 씹새끼들아”라고 소리쳐 위 D, E을 협박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D의 무릎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함으로써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112 순찰차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및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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