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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드라이버)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된 후 2011. 2.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여성 탈의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피해자 E의 물품이 들어 있는 옷장 문 틈 사이로 끼워 넣고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물품이 들어 있는 옷장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임 확인,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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