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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 C 이장이며, 피해자 D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1:30경 나주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한전철탑 보상 문제로 피고인과 다퉜던 일에 관하여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6cm, 칼날 길이 : 15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 15cm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없음. 집행유예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나온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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