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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566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5,376,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 8. 24. 9급 세무공무원으로 공채 임용되어, 2010. 10. 9.경 6급 세무주사 직급으로 승진하였고, 2010. 2. 18.경부터 2012. 2. 27.경까지 동대구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근무하다가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로 전보되어 C을 거쳐 2013. 2.경부터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 D으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는 대구 북구 및 중구 지역의 개인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업무 등을 관장하며, 그중 E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1. 수뢰후부정처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지방국세청 신고분석과로부터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로 통보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불성실신고 혐의 대상들에 대한 전산분석 결과 F병원에 대하여 ‘정규증빙 미수취금액 6억 7,000만 원과 인건비 3,500만 원 등 7억 500만 원의 가공계상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을 하게 되자, 2013. 6. 18.경 F병원의 세무 관련 장부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 G의 휴대전화로 ’북대구 A인데 F병원 H 2011년 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문제가 있어 수정신고 좀 해야 하겠는데, 괜찮겠제‘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F병원이 수정신고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준 후, 2013. 7. 21. 19: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구룡포참가자미식당에서, 위 G과 함께 나온 F병원 사무국장 I으로부터 ‘이번 수정신고 건에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그대로 처리되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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