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2013. 6. 4.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2010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B(이하 “B”이라고만 하고, 원고와 B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원고등”이라 한다)은 김해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면세유 등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고등은 2010년까지 각각 50% 지분의 공동사업자였고, 원고는 2011년부터 단독사업자이다.
나. 피고들은 감사원의 부산지방국세청 감사지적 내용에 따라 원고등에게, 원고등이 2010년, 2011년 면세유를 판매한 후 환급받은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이하 ‘개별소비세등’이라 한다) 합계 261,590,390원(2010년 163,051,790원, 2011년 98,538,600원,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2010년과 201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등은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과 2011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3. 3. 22.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2013. 5. 31. 피고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23,580,020원 및 가산세 7,033,919원 합계 30,613,939원, 2011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31,120,326원 및 가산세 5,586,097원 합계 36,706,423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B은 2013. 7. 11. 피고 수영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25,886,733원 및 가산세 6,427,675원 합계 32,314,408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2013. 6. 4. 원고에게,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2013. 9. 3. B에게 각 경정불가처분(이하 각 경정불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