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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57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 피고인이 K, G,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서 2008. 7.경부터 2010. 8.경까지 부안군청 교통행정계에 근무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ㆍ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G은 그 당시 유한회사 H와 유한회사 I를, 피고인 B는 유한회사 J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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