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2. 08:0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빌라 동 호에 들어가기 위해 위 빌라 정원에 있던 벽돌을 던져 위 호의 다용도 실 창문을 깨뜨려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피해자 D에게 선물한 물건을 가져갈 생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5부 다이아 반지 및 목걸이 1 세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조 말론 향수 2 병, 드레스 룸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여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 액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