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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078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8.1.(159),1710]
판시사항

색채상표인 등록상표 "PROK-2"가 색채의 차이에 의하여 'PRO'와 'K-2'로 분리하여 관찰되고, 등록상표의 'PRO'와 'K-2' 및 인용상표들의 'K2', '케이투'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색채상표인 등록상표 "PROK-2"가 색채의 차이에 의하여 'PRO'와 'K-2'로 분리하여 관찰되고 'PRO'는 식별력이 없으며 'K-2'는 영문자 1개와 아라비아 숫자 1개를 단순히 하이픈으로 연결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K-2' 또한 식별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등록상표의 'K-2' 및 인용상표들의 'K2', '케이투' 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이상 양 상표의 호칭, 외관 및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투레포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엘엔케이 담당변리사 이상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색채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색채의 차이에 의하여 주황색인 'PRO'와 녹색의 두 글자 및 노란색의 하이픈으로 된 'K-2'로 분리하여 관찰되고(원심은 'PRO'를 녹색, 'K2'를 주황색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이는 오기이다.), 'PRO'는 '전문적인' 등의 의미를 가진 'Professional'의 약칭으로서 '훌륭한 기능을 가진, 최고의 기술로 만든'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K-2'라는 전제 아래 '케이투'로 호칭되는 인용상표들과는 호칭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색채의 차이에 의하여 'PRO'와 'K-2'로 분리하여 관찰되고 'PRO'가 식별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나, 'K-2'는 영문자 1개와 아라비아 숫자 1개를 단순히 하이픈으로 연결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2955 판결 참조), 'K-2' 또한 식별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K-2' 및 인용상표들의 'K2', '케이투' 부분(인용상표들은 도안에 특징이 있어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이 식별력이 없는 이상 양 상표의 호칭, 외관 및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K-2'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판단한 후 그 호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다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전체로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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