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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후3920 판결
[등록무효(상)][공2001.9.15.(138),2002]
판시사항

[1]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BASIC'이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에게 직감될 수 없어 지정상품인 청바지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BASIC'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BASIC'이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에게 직감될 수 없어 지정상품인 청바지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BASIC'만으로 호칭과 관념될 수 있어 외관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양 상표를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7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브이투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BASIC'은 '기초적인, 근본적인'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청바지, 반바지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감된다고 볼 수 없고, 'BASIC'이 포함된 인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상품류 구분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BASIC'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BASIC'이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V2'와 마름모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 전체로는 식별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식별력 있는 요부인 'BASIC'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들(원심은 인용상표 1 내지 9라고 하였으나, 인용상표 4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역시 'BASIC'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요부인 'BASIC'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BASIC' 부분이 'V2', 'V TOO', 'CLUB SPECIAL JEA', 'BASIC THE CLASSIC WE', 'THE SUPER STONE DEN' 등의 문자부분뿐만 아니라 마름모 도형 등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BASIC'에 간단한 문자 등을 결합한 인용상표들과 다른 독특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용상표들 중 인용상표 2 "BALL BASIC"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인용상표 2와 상이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서 'BASIC'은 글자는 흰색으로, 바탕은 검정색으로 처리하여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고, 다른 문자 및 도형부분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BASIC'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보여지고, 인용상표 2에 있어서도 'BALL'과 'BASIC'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BASIC'이 분리 관찰이 가능한 일 요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양 상표의 요부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이상, 실 거래사회에서 상표의 호칭과 관념만으로 상품의 출처가 기억되는 경우도 많음을 고려할 때 외관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 2를 포함한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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