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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5. 3. 30.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9. 15.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6월, 2006. 1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9. 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02:00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면도용 왁스 1개 9,000원 상당, 스프레이 1개 7,500원 상당, 비비 크림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및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6. 02:30경 서울 종로구 E타워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곁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식당 G이 발행한 5만 원권 및 3만 원권 상품권 각 1장, 1만 원권 상품권 및 10% 할인쿠폰 각 2장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가방 및 피해 상품권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CCTV 화면내용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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