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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5 2020가단75206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30.선고 2009가단31771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9가단31771호 대여금사건의 판결이 2010. 01. 19.확정되었고,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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