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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489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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