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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4 2018가단774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연손해금 주장은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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