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1가단10446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경정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경정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