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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2594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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