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23 2015가단315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07,32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