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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6. 15. 선고 2006재두236 판결
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 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심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바이므로,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허위진술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를 삼을 수 없고(대법원 2000.4.11. 선고 99재다746 판결, 2005.4.14. 선고 2004재다801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2.13. 선고 95재누176 판결, 2006.7.6. 선고 2005재다341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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