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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6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9. 8. 22.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9. 2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495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명의 이전 없이 대금 4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C 중고차론 사본 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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