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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고단16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 시내 일원에 있는 주식회사 B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24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할부금 약 46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에 위 승용차를 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6. 위 승용차에 D 주식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E이라는 상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1.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 통지서, 심사표, D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산유동화회사 저당권 취득 특례관련 참고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실질적인 피해자인 G 유한회사(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저당권부 할부금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와 위 회사에 100만 원을 변제하고, 향후 1,250만 원을 분할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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