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경 B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8,9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785,000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가액 18,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3. 9. 20.경부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0.경 광주 동구 수기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채권목록조회, 심사표(중고차), C중고차할부 신청서, 인감증명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B)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연락),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연락), 수사보고(참고인 G 인적사항 특정 및 사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일부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채권양수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