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20:4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접이식 검정색 우산 안쪽 끝에 숨기고, 위 우산의 일부를 잘라내어 잘라낸 부분으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가 외부로 노출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 14:5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검문시 범행도구 관찰 사진 디지털 포렌식 선별결과 갭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