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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34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12:24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그 곳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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