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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5가단2249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8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상품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 등이 제조한 미용용품 등을 판매해 온 위탁판매업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C 제품을 미용�, 미용학원 등에 거래 알선하고 원고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온 유통업자이자, 미국 업체인 D(이하 ’D‘라 한다)이 생산하는 슈거링 제품(제모관련 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수입판매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중 권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E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2014. 6. 12.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D의 슈거링 제품을 주문하고, 2014. 6. 18. 그 물품대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약정한 날짜인 2014. 7. 2.경까지 슈거링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2014. 9. 12.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E에게 직접 2014. 5. 6. 2,900,000원 상당의 슈거링 제품 5박스, 2014. 5. 12. 2,900,000원 상당의 슈거링 제품 5박스, 2014. 7. 7. 1,112,640원 상당의 슈거링 제품을 공급해 주었으므로, 그 대금 합계 6,912,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87,36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D 한국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2014. 6. 18. 피고에게 권리금의 일부로 23,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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